여중생 밴에 태워 성매매 강요…사회복무요원 일당 기소

입력 2020-09-13 09:37 수정 2020-09-13 09:59

검찰이 가출 여중생 등 미성년자들에게 수십 차례 성매매를 강요·알선한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등 일당 4명을 재판에 넘겼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씨(21)와 B씨(21·무직), C군(17·고등학교 자퇴)을 구속 기소했다. 중학생인 D군(14)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6월부터 7월 하순까지 E양(19)에게 총 10회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7월 21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가출 청소년 F양(14)에게 12회, G양(13)에게 1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F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확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추가했다.

이들은 가출한 미성년자들을 밴에 태운 채 서울 중랑·강북·관악·강남구와 경기도 의정부시 등을 돌아다니면서 인적이 드문 곳에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당은 이동 경로 및 위치를 숨기기 위해 유심카드를 제거한 공기계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이동 경로를 추적한 뒤 지난달 검거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