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서울 낮술 운전자에 6세 아동 참변…엄마 기다리다

입력 2020-09-13 07:05 수정 2020-09-13 11:12
SBS 뉴스 화면 캡처

안타까운 음주운전 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번엔 대낮 도심에서 벌어졌다. 햄버거를 사러 간 엄마를 기다리던 6세 아동이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5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인도에 서 있던 6세 아동을 덮쳤다. 아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사고 목격자는 SBS에 “쾅하는 소리가 나더라”며 “나와보니깐 여기에 승용차가 하나 서 있고 가로등은 쓰러져서 누워 있고…아이가 피를 흘리고 있고”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고 목격자는 JTBC에 “애들 2명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다. 엄마가 ‘넌 여기 밖에 있어. 내가 가서 너희들 햄버거 사가지고 올게’ 하면서 들어가 햄버거를 사고 있는 과정에서…”라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과 점심에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길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가 넘는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 사망 사고의 경우 최저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인천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