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까진 나선 을왕리 음주운전…동승자도 입건

입력 2020-09-12 05:04 수정 2020-09-12 10:59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까지 나서 ‘엄정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가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탔던 동승자도 경찰에 입건됐다. 가해자의 엄중처벌을 촉구한 국민청원엔 48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동의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씨(47‧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B씨(33‧여)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일 음주운전을 한 B씨는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은 뒤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씨(54‧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차량에 동승했던 A씨는 사고 당일 귀가했다. 이후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경찰서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B씨가 차량에 함께 탑승할 당시 모습 등이 찍힌 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음주운전 방조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B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음주운전 사고는 숨진 C씨의 딸이 치킨을 시켰는데 오지 않는다며 배달 앱을 통해 항의하는 고객에게 댓글을 남기면서 알려졌다. 9일 오전 유명 배달 앱엔 인천에 위치한 한 치킨가게 후기로 “배달도 오지 않고 연락도 안 된다”는 항의 글이 올라왔다.



다음날 자신을 치킨가게 사장의 딸이라고 밝힌 이용자가 “손님의 치킨을 배달하러 가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했다. 치킨이 안 와서 속상하셨을텐데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해당 앱엔 고객이 남긴 항의 글은 삭제됐고 댓글만 남겨져 있다. 해당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이후 C씨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9월9일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엔 “중앙선에 사람이 쓰러졌는데 가해자는 술에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고 동승자는 바지 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는 목격담을 확인했다”며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7남매 중 막내가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이 났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해당 청원은 12일 오전 5시 현재 48만명이 넘는 네티즌의 동의를 얻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1일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다. 김 청장은 “갑작스럽게 가장을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분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경찰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 및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