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11일 항문을 이용해 오랜기간 중국에서 금괴를 밀수입한뒤 이를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한 죄(관세법위반)로 A씨(51·분양대행사 운영·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3억8031만원을 추징했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2015년 7월6일부터 2017년 1월14일까지 78회에 걸쳐 항문에 금괴 1㎏(시가 4716만8000원 상당)을 밀수입하는 수법으로 금괴 78㎏(시가 37억6373만원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한뒤 2016년 3월10일부터 같은 해 5월6일까지 12회에 걸쳐 금괴 12㎏을 일본으로 밀수출한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판사는 양형이유에서 “금괴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가담기간과 범행 횟수, 방법은 죄가 무겁지만 범행을 자백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판사는 같은 날 중국에서 항문을 이용해 금괴를 밀수입한 죄(관세법위반)로 B씨(65·무직·서울 강동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억1522만원을 추징했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2015년 4월11일부터 같은 해 12월23일까지 26회에 걸쳐 중국에서 금괴를 밀반입하면서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단위 둥근 금괴를 넣고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죄를 저질러 그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판사는 양형이유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단순 운반책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