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11일 연인관계의 여성에게 숨겨둔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된뒤 마구 때리고 감금한 죄(상해, 감금)를 물어 A씨(38·배달대행업)징역 6월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판사는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7시 인천 서구의 자신의 집에서 연인 B씨(29·여)에게 숨겨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머리채를 붙잡고 바닥에 여러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라 얼굴에 상처가 내는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힌 점과 약 4시간동안 감금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판사는 양형이유에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2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숨겨둔 아이있다” 연인감금폭행 30대 집행유예
입력 2020-09-11 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