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지원금 멋대로 축구부전지훈련비 사용했다고…

입력 2020-09-11 22:55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판사는 체육회로부터 학교체육육성지원금을 받은 뒤 이 중 일부를 사전 허가없이 축구부 전비훈련비용으로 사용한 죄(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위반)를 물어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체육진흥원 전 팀장(행정관) A씨(57)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2017년 5월1일부터 지난해 1월 23일까지 수도권 소재 대학의 제육진흥원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체육회로부터 2017년 학교체육육성지원금 2억1000만원을 받은 뒤 이중 4028만원을 허가없이 축구부전지훈련비용으로 사용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 판사는 같은 판결문에서 “체육회의 반납요청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가 안되면서 2019년 학교체육육성비 전액지원 불가통보를 받게되자 2018년 12월 13일 공무상 보관 중이던 학교체육지원금 5068만3000원을 각 운동부 감독 등에게 동계전지훈련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지급한뒤 다시 전액을 돌려받아 개인 통장으로 1040만원과 4028만원 등 총 5068만3000만원을 입금하는 등 계속 잘못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양형이유에서 “해당 대학에서 2019년 9월 학교체육육성사업 2018년 보조금 전액을 반납했고, 개인적으로 유용하기위해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