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11일 심야에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 운전자를 숨지게한 죄(교통사고처리특별례법 위반 상 치사)를 물어 버스기사 A씨(39)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12분쯤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로 방면에서 송도국제교 방면으로 버스를 운행 중 교차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46㎞를 초과해 때마침 좌회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해 운전자 B씨(44)가 사고 당일 11시25분쯤 뇌출혈로 숨지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양형이유에서 “A씨의 전방주시태만이 사고로 이어졌으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결과발생에 중요한 원인이 된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교차로 과속 버스기사 40대 치사죄 1000만원 선고
입력 2020-09-11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