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이 함께 자가격리 중이던 엄마를 수칙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말다툼을 벌인 엄마가 집 밖으로 나가버리자 “주민이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며 신고한 것이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와 중학생 딸 B양은 이달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함께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보건소로부터 오는 15일까지 자택에 머물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그러던 중 모녀는 지난 9일 오후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엄마는 집 밖으로 나가 주차장에 세워둔 자가용으로 가버렸다. 그 사이 딸은 아파트 문을 잠갔고, 곧장 112에 전화를 걸었다. ‘엄마’가 아닌 “‘주민’이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는 신고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청 직원은 아파트 문 앞에서 딸을 설득했다. 사춘기 딸은 결국 아파트 문을 열었고, 엄마는 집을 나간 지 50분 만인 오후 7시30분쯤 딸과 재회했다.
시는 행동에 고의성이 없고, 자가용에만 잠시 머물렀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 처벌 없이 A씨에 대한 계도 조치만 하기로 했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