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두겠다” 한밤 중 문자한 종업원…동전으로 급여준 사장

입력 2020-09-12 00:20
동전이 든 자루. 연합뉴스(독자 제공)

경북 포항에서 한 식당 사장이 문자 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밝힌 종업원에게 분노해 동전으로 급여를 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하 포항지청)은 11일 모 식당 업주 A씨가 종업원 B씨에게 동전으로 급여를 준 사안에 대해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B씨는 7월 2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포항의 한 식당에서 일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밤 퇴근한 뒤 21일 오전 1시10분쯤 A씨에게 문자로 사직 의사를 밝히며 이미 받은 한 달 치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B씨는 며칠 전부터 일이 힘들고 건강이 좋지 않아 사직하겠다는 뜻을 전한 상태였고 A씨는 대체할 종업원을 구하는 중이었다. B씨는 그러나 이날 다시 사직 의사를 밝혔고, 퇴근할 때까지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던 B씨의 갑작스러운 문자에 A씨는 분노했다.

A씨는 당장 대체할 종업원이 없어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후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A씨는 직접 와야 급여를 주겠다고 했다. 지난 6일 결국 식당을 찾아간 B씨는 100원짜리와 500원짜리가 든 자루를 여러 개 받았다. 임금 130만원에 해당하는 동전이었다.

B씨는 결국 포항지청에 이 일을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냈다. B씨는 “이전부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했고 건강 문제 때문에 그만둔 것”이라며 “사과를 했는데도 다른 종업원 앞에서 동전으로 급여를 줘 모욕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돈은 안 받아도 좋으니 처벌하고 싶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A씨는 “사직서를 쓴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만두게 됐으면 직접 오거나 전화를 하거나 전후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데 사과 한마디 없었다”면서 “어느 식당 사장이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고맙다고 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을 안 준다고 한 적이 없고 나도 그 당시엔 성질이 나고 힘들어서 잔돈으로 바꿔서 줬다. 동전을 그대로 은행에 갖고 가서 바꾸면 될 일 아니냐”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