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힘든데…” 2차 재난지원금 배제에 편의점업계 반발

입력 2020-09-11 17:55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가 적용된 지난 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앞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편의점업계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률적 지급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준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편의점 가맹점주들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나 연 매출 4억원 기준 탓에 대부분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편의점이 코로나 수혜업종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통계자료는 가맹본부 기준의 매출이며 가맹점포의 매출은 감소하고 있다”며 “연 매출 4억원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 적용 탓에 특수지역 편의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편의점 가맹점주들을 위해 지원 기준의 보완과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급대상을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했다. 다만 집합금지업종(PC방, 노래방 등)과 집합제한업종(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은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키로 했다. 각 업종은 지원금을 각각 200만원, 150만원씩 받게 된다.

하지만 편의점은 세금 비율이 80%에 달하는 담배 매출 때문에 연 매출이 대부분 4억원이 넘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편의점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받아 고객 이용이 많은 오후 9시~새벽 1시까지의 심야시간대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정부의 제한지정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편의점업계는 스포츠 경기장, 대학, 유흥가 밀집지역 등 특수점포의 경우 매달 수천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 도산 또는 파산 위기에 몰려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강공원과 식당가 등 집합금지업종 또는 집합제한업종으로 지정한 시설마다 편의점이 들어가 있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번 지원금 지급 기준에 이 같은 사정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편의점업계는 “정부 기관의 일률적이고 획일적 기준으로 정책의 원 취지를 배반하고 적용 기준의 형평성마저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연매출 4억원 이하의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담배매출을 제외해 적용해달라”며 “정부안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의 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