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셋값 지금은 불안…몇 개월 있으면 안정 찾을 것”

입력 2020-09-11 17:23 수정 2020-09-11 17:32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셋값이 오르는 등 시장 불안이 감지되자 진정에 나섰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상운 의원의 전셋값 문제에 대한 질의에 “전세시장이 지금은 불안하지만 몇개월 있으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면서 “이런 어려움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몇 개월 후 전세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임대차 2법 통과로 4년 동안 전세 살이를 할 수 있는 주거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2년마다 전월세를 새로 구해야 해 전월세의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에 불과했다. 이제 그분들이 4년 동안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 가정은 그동안 이사를 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됐는데, 그분들의 편안함, 안도감에 대해서 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지 아쉽다”면서 “과거 임대차 기간이 1년이었지만 이제는 2년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주거문화가 바뀌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4년 거주하는 문화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7월 말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면서 임차인(세입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대인(집주인) 마음대로 5% 넘게 올릴 수 없게 됐다. 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기간을 연장해 4년 거주를 보장키로 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잠김 현상이 발생했다. 또 집 매매 과정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집주인이 자신의 집인데도 실거주할 수 없어 월세 등 다른 집에 머물러야 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정책 영향으로 인해 집주인이 의도치 않은 갭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때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매수인이 임차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이후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하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세입자가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행사한 후라면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고 봤다. 국토부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보장해야 하는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최대 4년으로 늘어난 것일 뿐,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하는 것과 관련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