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종필(42)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11일 운전기사 성모(28)씨와 한모(36)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는 것을 알면서 도피하게 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점과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이 전 부사장에게 도피 장소를 마련해 주고 도피 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 역시 도주한 김 전 회장에게 5억원짜리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해 전달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은 지난 4월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은신하다가 경찰에 체포돼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