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선지급·후확인…집합금지 어기면 회수 가능

입력 2020-09-11 16:43 수정 2020-09-11 16:46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부에 대해 ‘선(先)지급 후(後)확인’ 절차로 지급하고, 확인 시 매출 증가나 집합금지 명령 위반이 있었던 경우 환수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단순화하고 선지급, 후확인 절차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먼저 행정정보를 기반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한 후 안내한 다음, 신청이 들어오면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자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받을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날 라디오를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긴급고용지원금 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새희망자금 관련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행정정보를 보고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인했을 때 매출이 증가했거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분들만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만 13세 이상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선 “선별 기준을 나눠서 적용하면 불필요한, 크지 않은 금액으로 사회적 논란이 생기거나 선별 과정에서 행정 지연이나 더 큰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유흥주점은 빠지고 단란주점은 포함돼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선 “단란주점은 성격이나 영업 행태가 다르다는 논의가 있어서 제외됐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들어갔다”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