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음란물을 찍게 한 대전의 한 구청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10월 총 3차례에 걸쳐 채팅 앱에서 알게 된 만 12세 B양을 상대로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자신에게 보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착취 영상은 실제 배포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A씨는 2018년 2월 군에 입대해 범행 당시에는 군인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가족이 군에 진정서를 내면서 임씨는 군당국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 1월14일 A씨가 전역하자 군사경찰은 사건을 대전중부경찰서로 넘겼고, 경찰은 2월11일 임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을 약점 삼아 피해자를 시종일관 조롱했다”며 “피해자에게 자신을 노예라고 말하라고 하는 등 왜곡된 성적 욕망의 수단으로 삼은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대전=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