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구속영장 만기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고 복역 중인 조 전 코치는 성폭행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11일 조 전 코치의 성폭행 사건 9차 공판에서 구속영장 만기로 인한 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해 추가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7일 조 전 코치 측이 낸 보석 신청은 기각됐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전 코치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사건 피해자인 심 선수를 증인으로 불러 조 전 코치의 변호인, 검찰, 주심 판사가 각 30분씩 신문하기로 했다. 심 선수는 비공개로 진행된 1차·2차 공판에 증인으로 선 적이 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인신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조 전 코치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같은 달 16일에 진행되는 결심공판에서는 심 선수의 동료이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민정 선수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재판부는 11월 26일을 선고기일로 잠정 결정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