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공개법’ 나왔다…집주소 등 공개정보 확대

입력 2020-09-11 16:03 수정 2020-09-11 16:26
경북북부 제1교도소 독방에 수감된 조두순의 2010년 3월 16일 CCTV 화면(왼쪽). 오른쪽은 한 네티즌이 컬러로 복원한 조두순의 모습.

오는 12월 만기 출소가 예정된 조두순의 구체적인 집 주소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기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0년 1월 시작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성범죄자의 성명이나 나이, 주소, 신체정보 등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경협 의원실

하지만 제도 도입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공개 소급전환’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주소나 신체정보 등에 있어서 공개 사항과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 역시 2008년 12월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정보가 축소되어 공개된다.

김경협 의원은 “조두순과 같은 악질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두순을 포함해 공개 예정자 4명과 현재 공개 중인 자 73명의 공개 정보가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10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 후 자신의 집이 있었던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죄를 뉘우치고 있고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