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유튜버와 기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소송도 진행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11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유튜버와 언론사 기자 25명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이들이 과거 그가 받았던 공갈 혐의 재판의 1심 유죄 판결을 인용하거나 부풀려 기사에 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김 대표는 정보공개청구를 명목으로 대학교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같은해 10월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며, 대법원에서 검찰 상고가 기각돼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김 대표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임을 이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김 대표는 전여옥TV와 조갑제닷컴 등 유튜버와 언론사 법인, 기자, 포털사이트 등 33곳을 대상으로 총 6억4000만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형사고소에는 해당 33곳 중 언론사 법인과 기사를 게재한 포털사이트를 제외한 모든 인물이 대상이 됐다. 전여옥 전 의원,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를 비롯해 주요 일간지 편집국장과 기자 등이 포함됐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