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치킨 배달 가장 참변’ 사건 엄정수사 지시

입력 2020-09-11 14:09

김창룡 경찰청장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엄정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다.

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 및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33세 여성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남)씨가 숨졌다. 치킨집을 운영하던 B씨는 이날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에 나섰다 변을 당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적발 당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