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지켜보던 주차관리원은 여성 집 비번을 촬영했다

입력 2020-09-11 11:26
기사와 무관한 사진. 뉴시스

오피스텔 CCTV로 여성이 출입문 비밀번호 누르는 것을 확인한 뒤 집 안에 몰래 들어간 건물 주차관리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3일 새벽 0시42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CCTV를 통해 미리 알고 있던 여성 B씨(35)의 집 비밀번호를 누른 뒤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건물의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며 평소 CCTV를 지켜볼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피해 여성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러나 A씨가 피해 여성의 주거에 침입한 경위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며 알아낸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