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 ‘최대 100만원’ 포상금 준다

입력 2020-09-11 10:45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최대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전시는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코로나19 방역위반 신고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고시를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상·하반기로 나눠 최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100만원, 우수 신고는 50만원, 장려 신고는 10만원 등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포상액도 구체화한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는 시민의 자발적 신고와 참여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제도다.

모바일 앱을 통해 안전제안 및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우수 신고자에 대해선 상·하반기 각각 1회씩 포상금을 지급 중이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위반 신고전담팀을 꾸려 코로나19 관련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받고 있다. 그동안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 및 방역수칙 위반, 자가격리 위반 등 282건이 접수됐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조만간 코로나19 안전신고 포상금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