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1시12분쯤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에서 A씨(20)가 운전하던 배달 오토바이와 B씨(56)씨가 몰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배달원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난 8월 횡성에서는 배달원 C씨(61)가 편도 1차로를 달리던 중 중앙선을 넘어 축대벽을 들이받아 숨졌고, 지난 4월 속초에서는 D씨(27)가 비보호 좌회전 중 마주 오던 승합차와 부딪쳐 사망했다.
11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가화 국면에 접어들며 ‘비대면 문화’ 확산 영향으로 배달 오토바이 운행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배달 이륜차(오토바이)의 상습 교통법규 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배달 호출을 받기 위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모 미착용 등이다.
특히 경찰은 순찰차 단속의 한계를 높이기 위해 일반 차량에 교통경찰관이 탑승해 고성능 캠코더를 활용한 '암행 영상단속'을 한다.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신설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신고' 홍보도 병행한다.
또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운전자를 고용한 업체는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해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 운전자는 자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며 “시민들도 빠른 배달보다 조금 늦더라도 안전한 배달을 주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