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집 알려주나” 2차 가해 조두순 보도에 비난 폭발

입력 2020-09-11 09:30 수정 2020-09-11 11:32
경북북부 제1교도소 독방에 수감된 조두순의 2010년 3월 16일 CCTV 화면(왼쪽). 오른쪽은 한 네티즌이 컬러로 복원한 조두순의 모습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이후 기존에 살던 안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피해 아동이 여전히 조두순 집 인근에 살고 있다며 위치를 특정한 보도가 나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11일 한 매체는 안산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두순의 집과 피해자의 집이 ○m 정도 떨어져 있다”며 거리를 특정해 보도했다. 사건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언급도 담겼다.

해당 기사에는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댓글이 쇄도했다. 네티즌들은 “피해자의 위치를 노출하면 어떡하나” “피해자를 보호해도 모자랄 판국에 조두순에게 피해자 정보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삭제 요청도 빗발쳤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한 뒤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사회에서 내 범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피해자 측에 사죄한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출소 후 자신의 집이 있었던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안산시는 조두순의 집 주변과 동네에 방범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방범 카메라 211대를 올해 추가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고, 5년간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또한 경찰이 앞으로 20년 동안 조두순의 신상을 관리할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