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침대에…” 구찌 상속녀, 계부 성적학대 폭로

입력 2020-09-11 08:28
계부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알렉산드라 자리니. 자리니 유튜브 캡처

고가 의류 브랜드 구찌(GUCCI) 창업주 증손녀이자 상속녀가 어린 시절부터 20대 초반까지 계부에게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했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구찌 가문의 상속녀인 알렉산드라 자리니(35)가 “계부 조지프 루팔로에게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캘리포니아 법원에 냈다고 보도했다.

자리니는 구찌의 창업자인 구찌오 구찌(1881~1953)의 증손녀이자 구찌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 낸 알도 구찌(1905~1990)의 외손녀이다. 그가 제기한 소송의 상대는 계부 조셉 러팔로 뿐만 아니라 어머니 패트리샤 구찌, 할머니 브루나 팔롬보 등 세 명이다.

자리니는 “의붓아버지의 성적 학대는 6세 때 시작돼 22세까지 이어졌다”며 “친모인 패트리샤 구찌와 외할머니 브루나 팔롬보는 의붓아버지의 성적인 학대를 방조하거나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의붓아버지는 가수 ‘프린스’ ‘어스, 윈드 앤드 파이어’ 등의 매니저였다.

NYT가 입수한 법원 문건에 따르면 의붓아버지는 지속적으로 자리니에 대한 성추행을 일삼았다. 자리나에게 침대에 알몸으로 함께 올라갈 것을 강요하거나 스킨십을 요구했다. 친모인 패트리샤는 자리니를 폭행했고, 목욕 중인 자리니의 모습을 의붓아버지가 비디오로 촬영하는 것을 허락하기도 했다. 외할머니 팔롬보도 자리니에게 “비밀을 지키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

알렉산드라 자리니의 친어머니 패트리샤 구찌(왼쪽)와 계부 조셉 러팔로. 트위터

자리니는 또 “계부의 성적 학대에 대한 소송 계획을 알리자 친모와 외할머니가 ‘구찌 가문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소송에서 이긴 뒤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더라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협박도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소송을 통해 보상받는 돈에서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동 성 학대 방지를 위한 재단 설립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친모 패트리샤 측은 NYT에 “의붓아버지 루팔로가 딸에게 고통을 준 것을 깊이 사과한다”며 “2007년 9월 이 사실을 가족이 알고 망연자실했고, 즉각 루팔로와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의붓아버지 루팔로의 변호사는 “(루팔로가) 아직 고소인이 제기한 혐의를 알지 못한다”며 성적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학대 이후 10년 이상 지났는데도 소송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자리니는 “러팔로가 로스앤젤레스(LA)에 있는 어린이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며 “잠재적으로 다른 아이들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찌 가문은 1993년 자리니의 외당숙인 마우리치오 구찌가 지분을 투자 회사에 매각하면서 경영에서 손을 떼, 현재 구찌 브랜드의 경영과는 관계가 없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