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프로게이머,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 실형

입력 2020-09-10 22:30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프로게이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프로게이머 윤모(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며 법정구속했다.

윤씨는 지난해 5월 미성년자인 A씨가 룸카페에서 잠든 사이 신체 일부를 만지고,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절한다는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했음에도 강제 추행했다”며 “추행한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변으로부터 받은 2차 가해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선고 이후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e스포츠계에 따르면 윤씨는 e스포츠팀 ‘오즈 게이밍’(OZ Gaming) 소속 ‘오버워치’ 현직 선수 겸 코치다.

오즈 게이밍 측이 법정 구속된 윤씨와 계약을 해지하는지는 오즈 게이밍 측 내부 사정으로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윤씨가 올해 e스포츠계에 도입된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첫 사례가 될 거라고 예상한다.

e스포츠계는 지난해 ‘그리핀 사건’으로 불리는 청소년 선수 부당 계약 폭로 사건을 겪으면서 올해 민관이 차례로 표준계약서를 도입했다.

5월에 ‘리그 오브 레전드’(LoL) 개발사인 라이엇게임즈가 e스포츠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면서 대다수 e스포츠팀이 이를 적용했고,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런 업계 움직임을 참고해 정부 차원의 표준계약서를 고시했다.

라이엇게임즈 표준계약서는 게임단의 월권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지만, 선수가 프로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 역시 구체적으로 담겼다.

표준계약서에는 ‘선수가 성범죄·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선수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오즈 게이밍도 라이엇게임즈 표준계약서를 준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속된 윤씨는 표준계약서 발표 이후인 올해 7월에 오즈 게이밍과 계약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