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문제를 거론하며 추 장관을 해임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비공개 처리했다. 청와대는 개인정보나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청원은 삭제‧숨김 처리될 수 있다는 기준을 밝히고 있지만, 기준의 적용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8일 ‘본인 아들의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청탁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을 해임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추 장관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본인 아들의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청탁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10일 해당 청원의 링크를 들어가 보면 “사전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원 요건에 위배돼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입니다”라는 공지가 뜬다.
추 장관 아들 문제 관련 청원이 비공개 처리된 사례는 더 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한동훈 검사장을 동부지검으로 보임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다. 청원인은 “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맡은 지 8개월간 제대로 된 수사 진척을 보이지 않았고 중요 참고인의 진술도 조서에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어 과연 동부지검에 사건 수사를 계속 맡겨도 될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청원도 비공개로 전환됐다.
청와대는 ‘공직자 본인이 아닌 가족 관련 청원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 보복성 인사 등을 이유로 추 장관을 해임해달라는 청원에는 20만명 넘게 동의했고 현재 ‘답변 대기 중인 청원’이라며 노출돼 있다.
하지만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아내, 혹은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자녀에 관한 글은 그대로 게시돼 있다. ‘윤석열 아내의 20억 내부자 거래 의혹의 철저한 수사를 청원한다’ ‘성신대학교 나경원 의원 자녀 부정입학’ 등의 청원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비공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