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등 상해죄로 7년을 교도소에 있었던 40대가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폭행과 동물 학대를 저질러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10일 특수상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25일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이불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3층 높이에서 아래로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5월 21일에는 한 술집 화장실 앞에서 마주친 손님을 폭행하고,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폭행에 별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상해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범행 경위와 내용 등 불법성이 크다”며 “출소 후 곧바로 범행을 저지른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