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일부 유기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으나, 검토 결과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6월 1일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청주시 상당구 모 아파트에 거주했다.
법무부는 8월 한 달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1인 가구 중 전국 교정시설에 갇혀 있는 수용자의 대리 신청을 받아 담당 지방자치단체로 발송했다. 앞서 정부는 1인 가구에 대해 40만원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법무부 통보와 행정안전부 지급대상 명부를 받아 검토한 결과, 고유정은 청주가 아닌 제주지역 명부에 있었으며 1인 가구가 아니어서 지급 대상도 아닌 것을 확인했다. 이후 이 같은 결과를 지난 8일 제주교도소에 전달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를 통해 “고유정은 제주지역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고유정은 2017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그해 11월 현 남편인 A씨(38)와 재혼해 청주에서 생활해 왔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당시 36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월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2일 청주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당시 5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선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