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0일 임 교수의 유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임 교수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사망했다. 그는 당시 간호사 등 동료 직원에 대피하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임 교수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의사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을 직접·적극 구조하다가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심의위는 당시 CCTV를 확인한 결과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 측은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재판에서 “고인이 계단 쪽 출입문으로 나갔으면 살았겠지만 반대편의 간호사들이 위험했을 것”이라며 반대편으로 가면서 간호사들에게 달아나라는 손짓을 한 것은 구조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여 1년간의 심리 끝에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