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검 감찰로… 추미애 ‘원포인트’ 인사

입력 2020-09-10 16:34 수정 2020-09-10 16:48
임은정 부장검사가 2018년 2월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그는 당시 검찰이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했었다. 뉴시스

검찰 조직 내부 비판자를 자처해온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대검찰청의 감찰 업무를 맡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원포인트’ 인사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 신뢰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인사의 형식 등을 놓고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는 10일 임 부장검사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인사발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가 “감찰 정책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의 인사 소식을 접한 검찰 구성원들은 시기와 형식 등을 두고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인사철이 아닌 상황에서 별다른 인사 요인이 있었는지, 그 배경을 궁금해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중간간부급 인사 결과 대검 검찰연구관 32자리 가운데 한 곳이 공석이긴 했지만, 그간 검찰연구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법무부에 접수된 일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의 보직을 ‘감찰정책연구관’이라고 밝힌 점도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다수의 검찰 간부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콕 찍어 발령하는 인사는 처음 본다”는 반응을 내놨다. 대검 검찰연구관 인사를 낼 때에는 그간 ‘검찰연구관’이라는 발령에 그쳤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맡길 것인지는 검찰총장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가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뒷말까지 나왔다. 모든 대검 검찰연구관들에게 보직을 명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난달 27일에는 임 부장검사의 인사가 없었고, 이번에 따로 인사가 이뤄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됐다.

임 부장검사는 14일부터 대검에서 감찰 업무를 담당한다. 조직 비판을 주저하지 않던 임 부장검사는 본인 스스로 오래도록 감찰직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수사 과정에 대한 감찰이 다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는 그가 스스로 감찰 필요성을 주장했던 사안들을 직접 담당할 것인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다만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이해충돌과 공정성 시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제기했던 사안을 스스로 감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