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532만원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채씨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범을 않겠다고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에 협조했다”면서 “프로포폴은 필로폰 등에 비해 오남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온 채 전 대표는 선고가 끝난 후 “할 말이 없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답한 뒤 구치감 문으로 향했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 I병원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병원장 김모씨, 간호조무사 신모씨와 공모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김씨에게 건넨 뒤 프로포폴 투약내용을 분산 기재하게 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재벌 2, 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I병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채 전 대표의 투약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5월 채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고, 추징금 4532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채 전 대표는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故) 채몽인 회장의 3남 1녀 중 막내다. 1994년 애경그룹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그는 2005년 애경개발 대표이사를 맡았으나, 마약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