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가 추 장관 부부의 아들 휴가 관련 국방부 민원 의혹에 대해 “민원실에 물어본 것은 청탁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제가 보기엔 오히려 미담”이라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9일 국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방부 민원실에 알아보는 게 뭐 문제가 될까요”라며 “당 대표나 되는 사람이 힘을 써서 장관 같은 윗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라 국방부 민원실에 물어보는 것은 청탁이라기보단 미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서씨 부모님이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했다. 병가가 종료됐지만 몸이 회복되지 않아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국방부에 문의했다”는 지원반장 이모 상사의 통화 기록이 적힌 군 ‘연대통합관리시스템(내부기록)’을 확보했다. 이 기록에는 이 상사가 당시 서씨에게 “다음부터는 (부모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물어봐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추 장관 부부의 민원은 2017년 6월 14~15일 국방부 민원실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부기록에 따르면, 서씨 측은 1차 병가 복귀일이 돼서야 연장 여부를 다급하게 알아본 것으로 보인다. 서씨 본인이 직접 병가 연장을 시도했다가 여의치 않자 부모와 보좌관이 모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
추 장관은 그동안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보좌관의 전화 여부는 물론 자신의 민원 가능성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추 장관 부부의 민원 사실을 담고 있는 국방부 기록물이 공개되고, 검찰 조사 결과 서씨의 군 부대 관계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추 장관과 보좌관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추 장관의 해명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10일 추 장관 부부의 민원 사실을 적시한 기록물과 관련, “군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확인 위주로 작성한 내부 보고자료”라면서도 “서씨 가족이 실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의 전반적인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가장 민감한 추 장관 부부의 민원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한발 뺀 셈이다. 국방부는 또 휴가 관련 시행령·훈령·규정 등을 공개하면서 서씨의 휴가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도 내놨다.
하지만 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현 변호사는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휴가 관련 문의를 한 것과 관련, 해당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추 장관 부부의 행동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강조한 상황이라,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