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휴가 문제없다는 국방부 “전화로 휴가 연장 가능”

입력 2020-09-10 16:1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냈다.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10일 언론 보도 관련 참고 자료를 내고 야당이 제기한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반박했다. 국방부는 서씨가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민간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을 두고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속부대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씨가 2차 휴가를 쓸 때 구두로 승인을 받고 추후에 진단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는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 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추 장관 측이 서씨의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을 청탁한 의혹이 이는 데 대해서는 “한국군 지원단 병사의 부대 및 보직분류는 교육병과 부모님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 분류를 실시하고 있다”며 “통역병 선발은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청탁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서씨는 2017년 11월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 통역병 선발에서 탈락했다.

국방부는 또 언론에 보도된 내부 문건이 유출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은 서씨가 카투사에 복무할 당시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병가 연장을 문의한 사실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서씨 부모가 ‘아들의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