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실업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반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60일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올해에만 8조 가까이 쓴 구직(실업)급여 예산이 모자랄 것을 대비해 20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조4145억원을 의결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실업급여 신규 신청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관련 예산 2000억원을 확충했다. 약 3만명에게 실업급여를 줄 수 있는 규모다. 올해 실업급여 본예산은 9조5000억원이었는데 3차 추경으로 12조9000억원까지 늘었다. 1~8월까지 약 8조원을 이미 소진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모자랄 것으로 예상해 이번에 또 확대한 것이다.
일반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은 60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미 여행업·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급 기간을 60일 연장한 바 있다.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일반 업종 사업장은 최대 240일까지 수당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추가 고용유지 지원 인원은 약 24만명으로 예산 4845억원이 투입된다.
고용안정망 사각지대 지원도 강화했다.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20만명에게는 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을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한 추경 예산은 556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고려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취업을 하지 못한 저소득 청년 20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추경 예산은 1025억원이 투입된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과 인원도 확대한다. 원래 10일이었던 가족돌봄휴가기간은 지난 8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20일로 확대됐다. 한 부모는 25일까지 쓸 수 있다. 고용부는 기존 10일의 휴가 기간 동안 하루 5만원씩 최대 50만원을 돌봄비용으로 지원했는데, 지원 기간을 5일 추가해 최대 75만원으로 늘렸다. 한 부모는 1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이 밖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유연·재택근무 활용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유연근무제 활용 노동자 지원금으로 15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원격·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1인당 연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