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특별법 읍·면·동 순회 교육 실시

입력 2020-09-10 15:32
지난 9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찾아가는 순회교육의 모습.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신청접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9일부터 18일까지 ‘찾아가는 읍면동 순회 교육’을 한다.

피해 지원금 신청 접수는 오는 21일부터다.

시는 포항지진 피해 당시 재난지원금 신청 건수가 1000건 이상인 17개 읍면동을 우선 실시한다.

그 외 1000건 미만인 읍면동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있을 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9일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두 차례 순회교육이 열렸다.

순회교육은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절차, 피해지원 기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 전문 손해사정사의 사례교육을 병행해 유형별 지원 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교육 내 질의응답을 통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포항지진 피해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상담은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054-270-4425)로 연락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현재 전담콜센터 및 홍보자료를 통해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교육별로 수용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하고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교육을 진행한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