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노역을 하지 않으려고 거짓으로 “자가격리 중”이라고 허위 진술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0일 노역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한 A군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오전 벌금 미납으로 유치장에 입감되던 중 “이달 초 중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A군과 접촉한 경찰관 등을 격리 조치하고 A군의 동선을 추적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군은 해외 출국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이 벌금 미납으로 인한 구치소 노역을 피하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