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와 코웨이가 얼음정수기 특허침해 여부를 두고 6년째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정정무효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코웨이와 청호나이스의 소송은 200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의 ‘스스로살균 얼음정수기’가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2월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며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코웨이는 2015년 4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청호나이스는 2015년 7월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 청구를 했다. 특허심판원은 2015년 12월 청호나이스가 정정청구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청호나이스 측의 정정 내용이 선행 기술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며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또 청호나이스 측 명세서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에 의해 제빙 기능이 구현되는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발명의 설명에서 탈빙된 얼음을 얼음저장고 및 냉수탱크로 보내는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며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탈빙된 얼음을 얼음저장고 및 냉수탱크로 보내는 수단에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돼 있다”고 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청호나이스 냉각시스템 기술특허권 ‘정정’의 적법성에 대한 것으로 특허 유효성을 직접 판단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특허법원에서 해당 특허의 무효 판단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입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