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빚을 갚기 위해 고객이 낸 전기요금 9900여만원을 가로챈 전 한국전력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6∼11월 충북지역의 한 한전지사에서 요금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업체가 낸 체납요금 9910만원을 24차례에 걸쳐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요금을 잘못 납부했다며 자신의 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하면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2억6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사건이 불거진 뒤 퇴사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계획적으로 장기간, 수회에 걸쳐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마땅하지만 합의에 이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