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 등을 통해 문제를 일으킨 부적절한 게임 광고의 상당수가 중국발 게임 광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한국, 일본의 적발 사례를 합친 것과 숫자가 비슷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10일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열고 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안과 시범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2018년 11월 출범한 단체다. 1년 6개월 동안 세미나 등을 거쳐 이번에 심의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안에는 선정성, 허위·과장, 차별금지, 반사회적 행동, 선정성, 과소비 사행행위 등의 심의 기준이 담겼다. 문철수 위원장(한신대 교수)은 “기준을 한 번에 모든 걸 확정할 수 없다.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 조영기 사무국장은 “게임 산업 전반이 근래 정부 규제보다 자율 규제가 글로벌 트렌드”라면서 “현행 게임광고 관련 규정은 광고 콘텐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정 사후심의 모델로 최근 불거진 광고 선정성 등 문제에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가진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신중한 접근으로 기준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날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공개한 게임광고 시범 모니터링에 따르면 모바일 광고에서 가장 많은 적발 사례가 나왔다. 6~8월 기준 PC, 모바일, 비디오(유튜브 등)로 광고 형태를 구분했을 때 PC와 비디오는 각각 25건, 10건 단속됐으나 모바일은 67건이 나왔다.
주의 이상을 받은 광고물 중 선정성 비중이 98건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양성평등(61건)이다. 이날 자율기구에서 공개한 한 중국 게임의 광고에서 ‘꺼X, 이 못생긴 것아’란 표현은 언어의 부적절성, 양성평등에서 지적을 받았다.
장르별로는 롤플레잉(22건), 시뮬레이션(19건), 전략(15건), 액션(11건), 캐주얼(9건), 퍼즐(7건) 순으로 지적을 받았다. 국가별로는 중국(31건), 미국(13건), 한국(12건), 일본(8건), 싱가포르(5건), 프랑스(4건), 독일(3건) 순이다.
조 사무국장은 “광고를 만드는 분들은 아직 시민의식을 못 따라오는 것 같다”면서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더 알려지면 덜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한 “저희가 모르는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나왔을 때 민간 자율기구의 특성을 살려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