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예식 연기한 예비 부부, 위약금 덜 내도 된다

입력 2020-09-10 11:32 수정 2020-09-10 11:39
지난달 22일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신랑신부, 하객이 마스크를 쓰고 예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면 위약금을 면책·감경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19일 감염병 관련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뒤 의견수렴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 지역·이용자의 거주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집합 제한이나 거리두기 강화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예식장과 당사자가 합의했을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 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 감경 기준을 정했다.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에는 위약금의 40%를, 1단계 수준에는 20%를 감경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올해 10월 1일 예식 계약을 체결하고, 예식 예정일이 2021년 3월 30일인 상황에서 예식 예정일을 포함한 기간에 집합 제한(인원 제한) 명령이 있을 때 위약금의 40%를 깎는 식이다.

예식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도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위약금을 산정할 때는 이미 낸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게 규정을 개선했다. 계약금 환급은 예식 예정일 5개월 전까지 가능하다.

행정예고 기간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에 우편이나 팩스(044-200-4475)로 내면 된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