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상담을 위해 찾아온 탈북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단체 대표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현직 경찰관에 의한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며 이와 관련한 도움을 요청하러 단체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박용근 형사4단독 판사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탈북민 지원단체 사무실에서 탈북 여성 B씨에게 입맞춤을 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7월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2016년 5월부터 약 1년7개월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며 해당 경찰관을 고소한 당사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탈북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C경위가 일을 핑계로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 측은 C경위를 강간과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B씨는 C경위와 관련된 일을 상담하기 위해 A씨의 단체를 찾았다. 실제 A씨는 B씨에게 성폭행 사건 전문 변호사 등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과거 이 단체에서 몇 달간 일하기도 했다. B씨는 성폭행 피해 상담을 위해 찾아간 A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이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는 B씨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B씨가 직장(A씨의 단체)에서 해고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나를 무고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를 추행한 경위나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에 있던 A씨를 법정구속했다.
박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