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두산동(산26번지)에 있는 ‘법이산 봉수대’(사진)가 대구시지정문화재인 기념물 제18호로 지정됐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법이산 봉수대는 지난해 7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진행된 문화재 발굴조사에서 평면 형태의 주형(舟形) 방호벽과 출입시설 등이 확인돼 주목받았다. 특히 방호벽의 외부 둘레가 106.5m로 앞서 확인된 다른 지역 봉수대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고 유구의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대구시는 발굴조사 성과를 토대로 대구시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지정조사와 심의 등을 거쳤다.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대구시는 법이산 봉수대를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이산 봉수에 관한 기록은 ‘경상도지리지’(1425년)와 ‘증보문헌비고’(1908년) 등 여러 문헌에서 확인된다. 문헌 기록으로 볼 때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운용됐음을 알 수 있다. 남쪽으로는 ‘청도군 팔조령 봉수’에 응하고 북쪽으로는 ‘경산현 성산 봉수’(현 수성구 성동)에 응하는 대응봉수로 운용됐고 그 명칭도 ‘법이산’으로 변화가 없다.
대구시는 내년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통해 기본 보존·정비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유적의 방호벽과 내부 시설 등을 정비하고 탐방로와 안내판 설치 등 주변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조선시대 봉수대를 활용한 역사교육과 시민휴식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지역 명소를 만들 방침이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에 새롭게 대구시 기념물로 지정된 법이산 봉수대는 유구가 잘 남아있어 지역의 소중한 문화재로 보존할 의미와 가치가 충분하다”며 “법이산 봉수대를 잘 보전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발굴과 조사를 통해 유무형의 지역 문화유산을 계속 찾아 후손들에게 널리 전승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이산 봉수대의 기념물 지정으로 대구시지정문화재는 123점이 됐다. 대구지역에는 시지정문화재 123점과 국가지정문화재 91점 등 280점의 문화재가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