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배달 폭주하는데…‘위생 불량’ 72곳 적발

입력 2020-09-10 10:10 수정 2020-09-10 10:17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가정간편식·배달음식점 위생 실태를 조사한 결과 72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가정간편식·배달음식 제조·판매 업체 4540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2곳(1.6%)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가정간편식·배달음식 제조·판매 업체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사용(12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2곳) ▲생산·작업 서류 미보관(4곳) ▲면적변경 미신고(3곳) ▲위생교육 미이수, 보관 기준 위반(4곳) 등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식약처는 위생 점검과 함께 즉석조리식품 등 가정간편식 63건을 수거해 규격과 식중독균을 검사하고, 대장균 초과 검출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정이 나온 2건은 전량 폐기하고 행정처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가정간편식과 배달전문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식품 업체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위생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