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마약성 수면제인 ‘졸피뎀’을 이용한 치료 기간은 4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에서 간단한 시술을 위해 자주 사용되는 ‘프로포폴’ 투약도 월 1회를 넘지 말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졸피뎀,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처방을 위한 안전 사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졸피뎀은 성인 불면증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살인, 성폭력 범행 등에 사용된 사례가 잇달으면서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의 유도에 쓰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이른바 ‘연예인 마약’ 사건의 단골손님이기도 하다.
이번 기준은 지난달 31일 개최한 ‘제2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기준에 따르면 졸피뎀은 남용이나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하루 10㎎을 초과해 처방하지 말아야 하고, 치료 기간은 4주를 넘기지 않도록 했다. 만 18세 미만 환자에게는 사용해선 안 된다.
프로포폴은 오남용 가능성이 큰 약물임을 항상 인식해 환자 체중에 따라 적정량을 투약해야 한다. 시술·수술 또는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하지 않아야 한다.
또 간단한 시술을 위해 투약할 경우라도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환자의 과거 프로포폴 사용 이력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제도를 시행한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분석해 안전 사용 기준을 벗어나 오남용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다.
자발적 보고는 의사가 불가피하게 안전 사용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할 때 미리 보고하는 제도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