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당시 11억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이 범여권 인사들도 다수 문제가 있다고 실명을 거론하며 공격하자 해당 여권 인사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어지간히 급했나 보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수진 의원은 9일 오후 페이스북에 “여당 지역구 의원들의 재산신고 내역을 대조해본 결과 부동산 등에서 석연치 않은 변동이 있었다”며 이광재 이상직 김회재 최기상 문진석 허영 김홍걸 이수진(비례) 윤미향 의원 등을 거명했다.
그중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김홍걸 의원(58억여원→67억7000만원)의 사례는 두드러진다. 아파트와 분양권까지 집 4채를 신고해야 했지만 3채만 신고했다. 김 의원은 아내가 한 일의 내용을 모른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일자 윤미향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의원 관련 기사를 게시하며 “굳이 찾아서 읽지도 않는 모 의원님 페이스북 글을 기사를 통해 본다”며 “모 의원님 역시 이번 재산 신고에서 부모님 재산을 제외했는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규정을 이해하고 절차에 따라 재산 신고를 했겠지요”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번 재산 신고에서 내가 부모님 재산 제외한 것을 마치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카더라’식 주장을 하시는 것을 보니 어지간히 급했나 보다”면서 “이런 내용을 기사로 접한다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4항에는 부모님이 피부양자가 아니거나,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제외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의원은 “윤 의원은 후보 때 등록한 아버지 명의 재산을 당선 후 공직자 재산신고 때 제외했다”며 “실제로 자신의 재산이기에 신고했다가 당선 후 빼야 할 문제가 생긴 것 아닐까 싶다”고 추측한 바 있다.
조 의원이 언급한 다른 의원들도 “매뉴얼에 따라 성실히 신고했다”며 줄지어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허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본인 문제를 덮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실명을 언급한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허위 신고 자체도 범죄이지만 허술한 신고 또한 정치인으로서 기본 자질이 부족한 것이다.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꼬집었다.
최기상 의원은 “21대 총선 재산신고 기준일은 2019년 12월 31일이었다. 전 민주당에 인재영입돼 2020년 3월 서울 금천구에 전략공천된 뒤 금천구 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임차했고, 당선 후 4월에 지역사무실 용도로 상가를 임차했다”며 “21대 국회의원 최초 재산신고 기준일은 2020년 5월 30일이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들의 전세권이 추가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회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 전 여수에서 월세로 거주하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 전세로 옮겼을 뿐이다. 조 의원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조 의원이 본인의 재산신고 누락 잘못이 있다면 논점을 흐릴 게 아니라 겸허히 성찰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비판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