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함바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가 9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앞두고 잠적해 심문기일 불출석으로 법원이 유씨의 구속을 결정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유씨는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상현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당시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9일 오후 2시30분쯤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했고, 유씨 아들과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씨(53)만 출석했다.
인천법원 영장전담 김병국 판사는 유씨 아들과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지난 4·15 총선 때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 부자와 윤 의원의 보좌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윤 의원 측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건설 현장 4곳에서 함바를 운영하게 해주겠다”며 함바 업자인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윤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려고 했으나 검찰은 입건하지 말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
윤 의원은 유씨와 선거 공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차례 구속되면서 ‘함바왕’으로 불렸다.
지난 3월 통합당을 탈당한 윤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를 171표(0.15%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경찰 관계자는 “윤 의원을 입건하지 말라는 검찰 지휘 이후 이미 입건된 유씨 부자와 윤 의원 보좌관의 신병 처리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함바왕’ 실질심사 전 도주, 아들과 보좌관 영장발부
입력 2020-09-10 00:42 수정 2020-09-10 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