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육아휴직을 신청해 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경관은 두 달 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경찰 측은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최근까지 육아휴직 수당을 계속 지급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육아휴직 중이던 광진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지난 7월에 법정구속된 사실을 최근 파악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A씨가 이미 받은 수당을 환수함과 동시에 육아휴직을 취소하고 복직하라고 명령했다.
A 경위는 원래 경감이었으나, 동료 여경 2명의 사진에 음란한 문구를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지난해 12월 감찰조사 결과 징계를 받고 1계급 강등됐다.
A 경위는 징계를 받은 후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육아휴직 수당을 계속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아 왔다.
인사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A 경위가 법정구속된 사실을 파악하는대로 휴직을 중단해야 했으나, 이를 제 때 알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법원의 구속 결정을 경찰이 바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10일날 휴직 검증 위원회를 열어 추가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