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연장했다는 추미애 아들, 국방부 자료엔 이름 없다

입력 2020-09-10 00:2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특혜 휴가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2017년 카투사 사병 중 휴가 도중 휴가를 연장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앞서 서씨 측은 서씨가 2017년 6월 1차 병가 휴가를 나갔던 중 구두로 승인을 받아 복귀하지 않고 휴가가 연장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병(兵) 휴가 중 연장사례’에 따르면 2017년 카투사를 관리하는 육군 한국군지원단의 경우 휴가를 나온 상황에서 휴가를 연장한 사례는 없었다. 즉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2017년 6월 휴가를 나갔던 추 장관 아들 서씨도 명단에 없다는 것이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에서 카투사로 복무했다. 서씨는 오른쪽 무릎 수술을 위해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를 다녀왔다. 통증이 심한 데다 실밥 제거를 하기 위해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같은 달 15~23일 2차 병가를 냈다. 이어 병가 연장이 어렵자 24~27일 개인 연가를 썼다.

서씨 측은 “2차 병가 역시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017년 6월 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은 국방부 자료에 서씨 이름이 없는 걸 근거로 제대로 된 휴가 승인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강 의원실은 국방부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사병이 휴가 중 휴가를 연장한 사례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후 국방부로부터 총 4196명(육군 3057명, 해군 210명, 공군 218명 등)의 사례를 받았다.

강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는 휴가를 연장한 사례의 경우 연장 이유에 ‘민간병원 소견서 및 기타 의무기록 서류를 제출해 추가 승인을 건의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