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시 1대1 전자감독 받는다… 추 장관, 현장점검

입력 2020-09-09 20:2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왼쪽)으로부터 신형 전자발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법무부 제공

초등학생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후 보호관찰관의 1대1 전자감독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조두순에게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아동보호시설 접근 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을 낼 계획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이런 내용의 ‘조두순 재범 방지 종합 대책’을 점검했다.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라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추 장관은 “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 예방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책무에 더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이날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조두순은 우선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정했기 때문에 ‘1대1 전자감독’의 대상이 된다. 보호관찰관 1명이 조두순을 전담해 매일 행동관찰을 실시한다.

1대1 전자감독대상자로 지정되면 보호관찰관이 조두순이 작성한 이동 동선을 비롯해 생활계획을 주 단위로 보고 받는다. 이를 근거로 보호관찰관이 매일 불시에 조두순이 위치하는 곳에 찾아가 접촉 혹은 비접촉 방식으로 행동을 관찰한다. 또 주 4회 이상 조두순을 부르거나 집을 방문하는 식으로 특정 장소 이동 목적 등을 확인하게 된다.

성의식 개선을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집행한다. 조두순이 복귀할 것으로 예정된 지역 관할 보호관찰소의 전담 임상심리요원과 보호관찰관이 지난 7월부터 조두순과의 사전면담을 시작했다. 보호관찰소의 인원도 조두순에 대한 관리를 위해 확충했다고 한다. 조두순이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법원에 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도 신청할 계획이다.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의 사항 등이 신청 대상이다. 해당 사항을 어기면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