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고 무단이탈한 일본 국적의 6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9일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일본에서 입국했으며, 보건 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격리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1일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해 모텔을 다녀오는 등 광양읍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27일 보건당국으로부터 고발조치됐다.
광양경찰은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벌칙이 강화된 만큼 위반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광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