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여당도 문제” 반격…여당 의원들 “흠집내기” 반발

입력 2020-09-09 17:24

4·15 총선 당시 재산 11억원 신고를 누락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재산신고 내역에도 문제가 있다”며 역공에 나섰다. 지난 3월 말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신고한 재산과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내역에 차이가 있는 여당 의원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맞불 작전’을 펼친 것이다. 논란에 휩싸인 의원들은 “매뉴얼에 따라 성실히 신고했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조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공보물과 공직자(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대조하니 전세권 누락과 부동산 미신고, 예금·비상장주식 미신고 등 다양한 문제가 보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의혹 대상자로 이광재 이상직 김회재 최기상 문진석 허영 민주당 의원 실명을 언급했다. 김진애 양정숙 김홍걸 이수진 윤미향 등 여권 비례대표 의원들도 거론했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민주당이 제시한 1주택 공천 기준에 맞춰 의도적으로 (부동산 등을) 빼고 신고했다면 지역 유권자를 속였다는 얘기”라며 “총선 이후 재산 내역이 달라졌다면 허위사실공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가 지난 3월 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산신고 내역을 입수해 지난달 말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내역과 비교한 결과, 이광재 의원은 5개월 새 재산이 10억600만원에서 22억6000만원으로 약 12억원 늘어났다. 문진석 의원도 같은 기간 28억2000만원에서 65억2000만원으로 37억원 증가했다. 이 의원 측은 “늘어난 금액의 95%는 부모님 재산을 추가 신고하고 아내 건물의 가치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도 “비상장주식(세창이엔텍) 가액 기준이 액면가에서 평가액으로 바뀌면서 재산 신고액이 크게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거론된 여권 의원들은 “본인의 과오를 덮기 위해 남을 흠집내고 있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허영 이수진(비례) 의원 측은 “당선 후 부모 재산을 추가로 신고해 재산 총액이 늘었다”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은 반대로 “당선 후 재산 신고에 부모 재산을 제외했다”고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부모와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재산 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랐다는 것이다.

김회재 최기상 의원은 “총선 신고 기준일(2019년 12월 31일)과 21대 의원 재산 신고일(2020년 5월 30일) 사이에 지역구 아파트·사무실을 임차해 재산 변동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양정숙 김진애 의원 측도 “부동산 시세 상승액을 반영해 재산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상직 의원은 21대 총선 선거공보물에 전과 기록을 허위 기재한 의혹으로 국민의힘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김홍걸 의원은 배우자가 2016년 샀다가 올 2월에 판 서울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 대금 10억여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 측은 “분양권이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고 했다.

양민철 이가현 기자 listen@kmib.co.kr